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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토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토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분리과세토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들 기준으로 나누어진 토지들은 세율적용이 각각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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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중 재산세를 기초로 만들어진것이고

    토지구분은 지방세법에 따른 것입니다.

    분리과세토지는 아래와 같은 토지이고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별도합산과세는 아래와같은 토지이고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아래와 같은 토지이며 주택신축용 토지를 제외하고 과세됩니다.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종합합산토지는 기본공제 5억원을 차감하고 종합합산토지 세율이 적용이되며

    별도합산토지는 기본공제 80억을 차감하고 별도합산토지 세율이 적용되어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별도합산분 토지, 종합합산분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합니다.

    1. 분리과세 토지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2. 별도합산분 토지 : 건물에 부속된 토지, 일정면적 이내의 건물 부속 토지

    → 세율 : 0.5~0.7%

    3. 종합합산분 토지 : 건물이 없는 대지, 잡종지. 일정면적을 초과한 건물 부속토지

    → 세율 : 1.0~3.0%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위에서 종합합산토지는 나대지나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나 임야 등을 의미하고, 별도합산토지는 상가나 사무실의 부속토지 등과 법령상 인허가를 받은 사업용 토지를 의미합니다.

    분리과세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농장, 임야, 목장용지, 과수원용지, 일정한 공장용지, 골프장 용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는 다음과 같이 적용 세율도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