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무엇인가요?

2022. 12. 01. 17:49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별도합산도 있고 종합합산도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과세하는 세목인지 신고하는 세목인지?

특례신고와 합산배제신고와의 차이는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합산배제신고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특례신고는 아예 합산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 충족시 2주택인 경우에도 1주택자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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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로 분류하여

    세액을 각각 산출후 납세고지서 1장에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합니다.

    예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도 가능합니다.

    특례신고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속주택 특례, 지방소재 주택 특례 등이 있고,

    합산배제신고는 주택임대등록한 주택, 사원용주택, 어린이집 사용 주택 등이 있습니다.

    2022. 12. 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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