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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참신한칠면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및 신고 기한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소유 형태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사례나, 양도세와의 연계성 등 복합적인 요소는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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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신고세목이 아닌, 고지가 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공시가격 및 주택수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며 양도세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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