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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멧토끼294
깨끗한멧토끼29422.12.1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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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재산세 : 지방세로서 매년 7월(주택분 1/2, 건물분, 선박, 항공기)과

    9월(주택분 1/2, 토지분) 말일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납세고지함.

    2 종합부동산세 : 내국세로서 12월 15일 납부기한으로 주택분, 별도합산분 토지,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세와 종부세는 양도세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세나 종부세를 납부하는 부동산이 사업용 부동산이라면, 사업상 경비로는 공제 가능합니다.

    2.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과 관계없이 납부하는 것이며, 종부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추가로 고지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쉽게 말하며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종부세를 한번 더 과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및 종부세 계산과정은 포털사이트에 재산세계산기 또는 종부세 계산시를 검색하셔서 직접 숫자를 입력해보시면 이해가 쉽게 가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물건별로 과세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인별 합산 과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주거용 건물과 분리과세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양도를 위하여 지출된 경비를 의미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로 인한 세금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