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카비레이
카비레이

2가구 주택에 포함되는지 믄의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1억4천짜리와 일반 아파트 6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건물이 2가구 주택에 포함되어 종부세가 청구되는게 맞는건가요?

두 건물 합쳐 공싯가가 낮아도 종부세는 나오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한 채가 추가로 있다면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인 경우 두 주택의 공시지가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된 주택의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함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할세무서에 9월 30일까지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