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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1.1~12.31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4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됩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연초 퇴사로 인해 근로소득이 비교적 소액 발생했다면 근로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과세표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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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타 사업장 계약직 겸직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계약직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사업소득(3.3% 원천징수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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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할 때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장내에서 매도 시 대주주의 양도분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입니다.다만, 가족(또는 지정하는 타인)에게 양도 시에는 장외에서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상장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대주주 외의 자라면 22%(지방세포함, 중소기업 주식인 경우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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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나 애드센스 외화수입세금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 상 거주자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하여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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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부 공동명의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세무담이 줄어듭니다.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표준이 클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공동명의는 지분대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고, 기본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명의인 경우보다 양도소득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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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지역 아파트 매도시 중과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의 물건이라면 3주택이든 4주택이든 관계없이 일반세율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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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도하고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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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한 집 월세는 종합소득세 때 지출로 반영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전입신고는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이 불가합니다.이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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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1억원을 도와 쥤다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가 없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증여세 부담은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1억이라염 1천만원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읻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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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소득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총 수입에서 각종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적용 후 세액을 산출하고,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최종 납부세액이 나옵니다.필요경비나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납세자별로 적용 가능한 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이므로 소득의 규모만으로는 부담세액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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