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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모님 공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소득금액은 사업이나 기타소득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머님의 소득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인적공제와 더불어 각 공제항목들에 부모님 자료를 반영하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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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암호화폐의 매도 세금은 아예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2024년까지는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해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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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1주택자는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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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배우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신용카드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금액(총수입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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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문의 사항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의료비 카드결제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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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딸 밑으로 연말정산을 받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어머님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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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재직인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만약,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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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연차수당도 소득으로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차수당도 과세대상 총 급여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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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선납했는데, 차량을 처분하면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를 연납하고 기중에 처분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남은 금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처분 후 관할 지자체에 환급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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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퇴직자인데 딸이 9월달에 입사해서 년말정산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으려면 부모님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따라서, 2023년 1~4월까지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중도퇴사자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항목을 반영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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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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