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법정혼인 관계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후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시에 취득가액에 대한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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