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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럭셔리한개리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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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이랑 증빙서류는 어떻게하나요

제가 만약 배우자에게 10억을 주식을 증여받고 매도하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공제액을 제한 4억이 되나요?

만약그렇다면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증여계약서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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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전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기에 10억이 취득가액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은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아닌 주식 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가격이 10억이라면 양도세 신고시 취득가격도 10억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법정혼인 관계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후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이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을 증여받은 전후

    2개월내의 종가평균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시에 취득가액에 대한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인 10억이 되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