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거주자인 법정 혼인 상태의 배우자에게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해외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 양도
가액 등이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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