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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롭게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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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6

미국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시 양도세비과세 되는 것에대한 조건을 알고싶어요

  1. 증여가능 금액은 얼마까지 인가요?

  2. 분할증여횟수는 년내면 제한없나요?

  3. 증여후 매도는 바로해야 하나요?

  4. 아님 분할매도도 가능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8.18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잉요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거주자인 법정 혼인 상태의 배우자에게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해외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 양도

    가액 등이 증여받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심녀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2. 횟수는 전혀 관계 없고 금액이 중요합니다.

    3. 24년까지 증여하면 바로 매도하시면 양도세 절세 가능하고, 25년 이후 증여하시면 증여받고 나서 1년 이후에 파셔야 양도세 절세 가능합니다.

    4. 3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올해 증여받으면 양도시기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