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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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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수수료로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금액도 조기환급신청가능한ㄱ요?

감정평가 수수료로 감정평가업체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금액도 조기환급신청가능한ㄱ요?

매출없고 이금액만있는데 예정신고때 영세율등 조기환급으로 조기환급 신청가능한지해서요.. 수수료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한 사유는 사업설비투자(건물, 기계 등 취득),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 적용 등 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조기환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신고 시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시설투자를 한 사업자와,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은 조기환급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세율 공급가액 또는 고정자산 취득이 있는 경우 조기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고정자산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환급신고대상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