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정평가 수수료로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금액도 조기환급신청가능한ㄱ요?
감정평가 수수료로 감정평가업체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받은금액도 조기환급신청가능한ㄱ요?
매출없고 이금액만있는데 예정신고때 영세율등 조기환급으로 조기환급 신청가능한지해서요.. 수수료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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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한 사유는 사업설비투자(건물, 기계 등 취득),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 적용 등 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조기환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신고 시 환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시설투자를 한 사업자와,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은 조기환급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세율 공급가액 또는 고정자산 취득이 있는 경우 조기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고정자산매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환급신고대상은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