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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신용회사에서 추심수수료 매입세금계산서 들어온경우 이건 어떤형식의 수수료인가요?
채권을 신용회사에서 대신 비용을 우리가 신용회사에 매달 돈 줘서 그돈을 신용회사에서 추후에 받아주는걸까요?
그럼 이건 비용처리해줘도 되는 매입세금계산서 인가요?
아님 인출금 처리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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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수수료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회사에 용역을 맡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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