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기환급 신고 관련 문제 해석 부탁드려오
1) Q.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로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O)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는 조기환급 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신고가 가능하고 제출하지 않았을 때 예정•확정신고가 안된 것으로 본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제가 이해한 것과 정 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왜 맞는 문장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
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등의 매출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월조기
환급 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등을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월조기환급신고시,예정신고시, 확정신고시
미제출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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