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살짝쿵잠이많은라임나무

살짝쿵잠이많은라임나무

조기환급 신고 관련 문제 해석 부탁드려오

1) Q.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로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O)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는 조기환급 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신고가 가능하고 제출하지 않았을 때 예정•확정신고가 안된 것으로 본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제가 이해한 것과 정 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왜 맞는 문장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

    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등의 매출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월조기

    환급 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등을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월조기환급신고시,예정신고시, 확정신고시

    미제출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통해 영세율 매출 또는 고정자산 매입 내역을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