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기환급 신고 관련 문제 해석 부탁드려오
1) Q.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로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O)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는 조기환급 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신고가 가능하고 제출하지 않았을 때 예정•확정신고가 안된 것으로 본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제가 이해한 것과 정 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왜 맞는 문장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