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기환급 신고 관련 문제 해석 부탁드려오
1) Q.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로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 (O)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는 조기환급 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신고가 가능하고 제출하지 않았을 때 예정•확정신고가 안된 것으로 본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제가 이해한 것과 정 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왜 맞는 문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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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
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등의 매출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월조기
환급 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등을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 월조기환급신고시,예정신고시, 확정신고시
미제출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적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통해 영세율 매출 또는 고정자산 매입 내역을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