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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기한후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이고,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7월에 발행됐었는데 제때 조기환급 신고를 못해서

이번에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회계 프로그램 이용하여 전자파일변환으로 신고하려는데 "개인 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후 신고서는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가 뜨네요 ㅜㅜ

신고서 작성할 때 기간은 7.1~7.30 / 7.1~9.30 이렇게 맞춰봤는데 신고해봤는데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과표명세에도 기한 후 신고로 변경 확인하였구요!!

어떤게 문제인지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이미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24년 2기 확정신고기간인 1.1~1.25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