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셀프 부가가치세신고시 추가 질문요ㅠㅠ

급해서 문의 다시 남깁니다^^

이전에 올린 제 게시글에 한 세무사분께서






: 세금계산서 사진을 보니 작성일자가 7/11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7월로 잘못발행했기 때문에 조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해당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6월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업자가 정상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라고 친절한 답변 주셨는데요

추가로 궁금해서요!!




주인분께서 처음 제가 월세를 냈을때부터 2월임대료는 3월에 발급, 3월 임대료는 4월에 발급, 4월 임대료는 5월에 발급, 5월 임대료는 6월에 발급해주셨는데요,,

이 전자세금계산서들은 작성일자 수정필요없이 ?


이번 6월 임대료건만 발급날짜를 6월로 수정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되는건지요,,?

수정해주시게 된다면 6월 임대료건이 2건이 되는건데 그건 괜찮은지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임대인으로부터 익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3,4,5,6월에 발급받은 4개월치 세금계산서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