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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레오파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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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조기환급 신고 3달치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인데 예정 신고의무 대상자는 아니예요.

영세율이 있어서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싶은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법 제59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

법령에는 3개월 중 매월 또는 2달치 신고 하라고 되어있는데

예정신고 미의무 법인사업장이 3달분을 환급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법인사업자도 7~9월분을 10월27일까지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의무 여부에 관계 없이 가능하므로 말씀하신대로 3달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7월~9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7월~9월을 조기환급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가능합니다 7,8,9월 매출과 매입분을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기한에 조기환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