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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6.05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시점 및 조기환급방법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일은 언제이며 조기환급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나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나요? 부가세환급은 분기별로 되나요,반기별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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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은 4.1~4.25, 10.1~10.25이며, 확정신고납부기간은 7.1~7.25, 1.1~1.25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일정한 사유란 사업 설비에 투자하였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 되는 등의 경우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전에 매월 분을 다음달 25일까지, 매 2월분을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는 하지 않으며, 예정고지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라면 예정신고 시에는 환급이 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에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신고

    -1~3월분 4월25일까지 신고

    -7~9월분 10월25일까지 신고

    2. 확정신고

    -4~6월분 7월25일까지 신고

    -10~12월분 1월 25일까지 신고

    조기환급의 경우 영세율 또는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가능하며 해당내용 기재하신 후 부가가치세신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감소 등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예정신고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며

    조기환급신고하는 경우 분기별, 반기별 모두 환급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제1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각 4/25, 7/25이고, 제2기는 각각 10/25과 익년 1/25입니다.


    또한, 조기환급은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데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나, 확정신고는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과세관청의 고지에 의해 납부하고, 환급은 반기별로 환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의 경우, 고정자산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기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2.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에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