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세율 조기환급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해수출사업자 또는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영세율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월 또는 매 2월, 예정신고기간(매 분기) 별로 부가세 환급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조기환급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매월 수출이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부가세를 매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수출분에 대하여 6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고 7월 10일까지(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에 신고할때 조기환급 여부를 체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내로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