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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는날
바람부는날24.11.29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기간에 환급받는 조건이 뭔가요?

개인 자영업을 한다면 빨리 환급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환급을 받기 위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 갖추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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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

    •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조기 환급 신고는 매월 할 수 있으며, 기한은 매월 25일까지입니다.

    조기 환급 요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 영세율 첨부서류

    • 사업설비투자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자세한 사항은 www.hometax.go.kr 을 활용하시기 바라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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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만이 조기환급을 신고 할 수 있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사업설비를 신설·확장·증축하는 경우 그리고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만 신청조건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기간은 비용 발생이 생긴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하여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일반 환급은 30일 이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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