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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훤칠한나방40
설비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자는 신고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가 어떤 상황에서 유용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로 돌려받을 부가세를 더 일직 환급받아 사업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조기환급제도의 취지입니다.
신규사업자로서 설비투자가 큰 경우나 공장 증설이나 생산설비 등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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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설비투자 등으로 큰 자금이 들어가거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 자금 부담 완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조기환급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곧 이유입니다. 기간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