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는 왜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설비투자 등으로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자는 신고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가 어떤 상황에서 유용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기신고로 돌려받을 부가세를 더 일직 환급받아 사업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조기환급제도의 취지입니다.

    신규사업자로서 설비투자가 큰 경우나 공장 증설이나 생산설비 등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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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설비투자 등으로 큰 자금이 들어가거나, 영세율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 자금 부담 완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조기환급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곧 이유입니다. 기간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