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사업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데요. 조금이라도 일찍 받으려면 어떤 경우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정신고기간이나 조기환급기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말고도 다른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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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 받는 조건으로 수출 등으로 인해 영세율 적용 받는 경우,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조기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려면, 수출, 사업설비, 투자, 공장 신설 등 특별한 사유가 잇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초기나 대규모 자본투자로 인해 매입 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 받기 위해서는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를 신철,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에도 해다오딥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