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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1.30

부가가치세법의 조기환급기간에 해당하는 이들이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반환급이 아닌 조기환급을 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조기환급대상자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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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 설비에 투자하였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 되는 등의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자는 수출등 영세율매출이 있는 사업자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사업자가 환급부가세가 있는경우 신청가능하며 최소1개월 단위마다 환급신고 가능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