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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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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중 조기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조기 환급 대상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받을 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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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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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일정한 사유란 사업 설비에 투자하였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이 적용 되는 등의 경우입니다.

    조기환급신청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은 주로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매입에서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 환급이 발생하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수입이 있어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고정자산 등을 매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대상 매출이 있거나 시설장치 투자에 따른 환급의 경우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게 되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출 등의 영세율,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월, 매2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 및 확인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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