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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22.04.21
부가세 영세율 조기환급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영세율 조기환급이라고 부가세신고서에 체크되어있고 환급계좌도 넣어서 신고접수했어요.

그럼 따로 신청없이 환급되는 걸까요? 아니면 부가세 신고 후 따로 조기환급 신청을 해야하나요? 환급은 언제쯤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 대상 기간에 그 월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서 조기환급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셨다면 환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기간 혹은 확정신고기간 혹은 그 외로 조기환급으로 신고한 경우, 보통 15일내 환급이 되며, 신고서상에 체크여부 및 환급

    계좌가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금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정자산을 매입하거나 영세율 매출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조기환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다면 신고기한인 4.25로부터 15일 이내로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으로 체크한 경우에는 15일 내에 환급이 진행되는 것이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환급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