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일자가 언제인가요?

2021. 07. 24. 08:07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이 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계좌로 입금되는지 신청서 작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부가세 납부를 일부만 부분 납부가 가능한가요? 추가 금액이 발생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관련 내용은, 홈택스에 직접 문의하시면 훨씬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http://www.hometax.go.kr/ (월~금 09:00~18:00 대표전화 12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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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은 2021년 7월 26일입니다.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환급금 지급됩니다. 각 세무서마다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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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일은 납세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부가세 환급금 지급기한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이며,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분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021. 07. 25.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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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7.26이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8.25까지 환급이 됩니다. 따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입력한 국세환급계좌에 자동으로 입금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기한 이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미납한 세금은 매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연이자율 9.125%이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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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구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일반 부가세 신고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환급은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세액이 지급됩니다.

          부가세는 1년에 2번 하며 확정신고기한은 매년 7.25일, 매년 1.25일 입니다.

          따라서 환급일자는 매년 8월25일, 매년 2월25일이 됩니다.

          2. 부가세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만약 질문자님이 사업용 고정자산(건축물, 기계장치, 인테리어비용 등)을 구입하고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이내 환급세액이 지급됩니다.

          조기환급신고기한은 매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질문자님이 11.9일에 건물을 1억1천만원(부가세 포함)에 구입하신 경우 부가세 1천만원을 12.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 하시면 내년 1월 15일 이내에 1천만원이 환급됩니다.

          3. 부가세 분납여부

          부가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천재지변, 경제적 손실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등) 국세청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11. 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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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금액이 발생시 신고기간 이후 30 일 이내 환급됩니다. 부가가치세액은 분납 절차가 없으며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는 가능하나 이에 따른 수수료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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