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적게 떼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80~120% 중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어차피 연말정산 때 정산되는 것으로 덜 뗀 소득세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며, 더 뗀 소득세라면 환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100%나 120%보다는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보다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120%로 설정한다면 매월 실수령액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 가능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근로소득세율 신청은 회사에 하셔야 하며, 회사마다 신청방법 등이 다를것이므로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1
0
0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작성???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시 자격요건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1
0
0
예전에 시장에서 옷파는 사람들이 현금가 에 싸게주는것도 엄밀히 말하면 탈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카드가와 현금가가 다른 경우로 현금영수증 발급도 안해주는 경우라면 매출 누락의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에 탈세제보도 가능한 사안입니다.탈세제보 시 시정명령이나 세무조사 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0.11
0
0
가족관계 계좌이체 금액 비과세금액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0.11
0
0
임대사업자 부가세환급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로 부동산 매입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10년 이내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일정비율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자체를 받지 못하므로 추후 토해낼 부가가치세도 없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1
0
0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1
0
0
퍼센트 요율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917,000원 / 2.4억 X 100 = 0.79875이므로 퍼센테이지는 0.79875%로 보시면 됩니다.이는 2.4억 X 0.79875% = 1,917,000원의 결과로 이어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1
0
0
앱테크 수입 관련 종소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조회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이 맞습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기에 앱쪽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신 후 맞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0.11
0
0
공무원부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2023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맞벌이라면 각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참고로 맞벌이의 경우 자녀 등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급여수준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11
0
0
연말정산 최대 환급 받는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공제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의 산출세액에 영향을 주는 공제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절대적인 금액이 큽니다.소득공제금액에서 세율을 곱해야지만 세액공제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공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0.11
0
0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