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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난감솜사탕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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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소득세 계산법이 최근에 바뀐건가요?

매년 연말정산에 공제대상가족 4명으로 유지되고 월급대니 5~10% 수준의 소득세가 매달 나왔던것 같은데

연말정산하려고 모아보니 2023년 기준으로는 월급대비 1~2% 수준? 으로 확 줄어서 내고 있었더라구요

찾아보니 간이소득세 계산할때 공제대상가족에 따라 계산하는게 보이긴 하던데

이게 2023년부터 강제적용되는걸로 바뀐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적용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이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전부터 간이세액표에는 급여와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