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소득세를 산정할때
단순히 월급으로만 산정하는지 아니면 입사할때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서 산정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해서 다시 돌려주는 내용 말고 순수히 제 월급에서 매달 나가는 소득세라고 내는 돈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한다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한 내용을 보고 부양가족을 산정해서 2022년을 내는것인지, 아니면 순수히 제 월급만을 가지고 산정한 후
나중에 연말에 정산을 해서 되돌려받거나 추가로 내거나 하는 형식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급여,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한 내용이 아닌 급여액과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세는 회사에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이세액표는 총급여(금액)과 부양가족인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즉 원천세는 금액과 부양가족 인원 수가 모두 고려되어 산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를 산정할 때에는 소득 구간, 부양가족 수, 80~120% 설정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매년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홈택스 홈페이지 - > 조회/발급 - > 기타조회 -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해당 기준대로 매년 원천징수를 합니다.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예시를 확인해보시면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