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에게 매달매달 징수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한번만 납부처리릏 해주기 위함인듯 합니다.
이방법에는 나름 장점이 있습니다.
1.근로자가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많아져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2.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해 최종 세금을 계산하므로, 매월 원천징수보다 정확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덜 내거나 더 내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회사 입장에서는 매달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말에 일괄 계산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납부세액이 나오는 근로자라면 갑작스러운 큰 세금 납부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매달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