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도 세금을 떼나요?

2022. 03. 13. 19:28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떼서 회사측에 물어봤더니

어차피 세금을 또 올해 많이 내면내년에 또 환급받을 수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말정산 금액은 정부에서 주는거 아닌가요?

세금을 내야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떼서 회사측에 물어봤더니

어차피 세금을 또 올해 많이 내면내년에 또 환급받을 수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말정산 금액은 정부에서 주는거 아닌가요? 세금을 내야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 연말정산 환급액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 은 아닙니다.

>> 연말정산 환급액은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 입니다. 세금이 또 붙지 아니합니다.

2022. 03. 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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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한 결과로서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도의 매월 급여는 2023년에 연말정산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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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1년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세금은 2022년도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말한대로 2022년도 세금은 지금 납부하시고 2022년도 연말 정산시에 추가납부 or 환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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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서 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3. 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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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02에 지급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1.01.1~2021.12.31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라는 것입니다. 즉, 환급금은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할세액보다 많이 납부하여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3. 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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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자체가 질문자님이 2021년간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연말정산 환급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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