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도 세금을 떼나요?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떼서 회사측에 물어봤더니
어차피 세금을 또 올해 많이 내면내년에 또 환급받을 수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말정산 금액은 정부에서 주는거 아닌가요?
세금을 내야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떼서 회사측에 물어봤더니
어차피 세금을 또 올해 많이 내면내년에 또 환급받을 수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말정산 금액은 정부에서 주는거 아닌가요?
세금을 내야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떼서 회사측에 물어봤더니
어차피 세금을 또 올해 많이 내면내년에 또 환급받을 수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연말정산 금액은 정부에서 주는거 아닌가요? 세금을 내야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 연말정산 환급액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 은 아닙니다.
>> 연말정산 환급액은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 입니다. 세금이 또 붙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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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1년도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
세금은 2022년도 관련된 부분일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말한대로 2022년도 세금은 지금 납부하시고 2022년도 연말 정산시에 추가납부 or 환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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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서 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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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02에 지급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1.01.1~2021.12.31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급여지급시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 (-)라는 것입니다. 즉, 환급금은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할세액보다 많이 납부하여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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