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당찬콘도르179
당찬콘도르17922.10.11

회사에서 소득세 계산을 잘못했는데, 제가 해야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월별 소득세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 후 급여가 달라진 적은 없습니다. 부양가족도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도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의 소득세가 제가 내야 할 금액보다 항상 적게 적혀서 나옵니다.

상여금을 받은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여금 때문에 소득세가 더 부과될 줄 알았는데

급여명세서에는 평상시 급여액(비과세 제외 금액)으로 홈택스 간이소득세액표를 대조했을 때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소득세가 기록되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니, 급여를 대신 계산해주는 세무사무실에서 전달 받은 금액이라고만 하는데요.

연말정산 때 정산하겠지만

매번 소득세를 적게 내고, 제대로된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니 기분도 상하고 걱정도 됩니다.

제가 회사에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회사는 직원의 소득세를 적게 신고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받은 달의 경우에는 소득세가 정산을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상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전 상여를 받은달의 다음 급여부터 현재 상여를 받은 급여까지를 합산하여 재계산하게 됩니다.

    세무당국에 대해서 매달 원천세 신고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적게 납부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연말정산때 다시 정산하니 마음편하게 가지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율을 80% 100% 120% 로 나누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통상 100% 보다 적게 떼는 걸로 보여지며

    세금을 먼저 내나 나중에 내냐의 차이이며, 크게 적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이 1년 동안 낸 소득세의 금액과 회사에서 떼간 금액만 일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실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연말정산이라는 정산시스템이 있다보니,

    매달 떼는 세금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긴합니다.

    매번 소득세를 적게 내면 그때는 좋겠지만 결국 2월달에 토해내는 세금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회사에 요청해서 제대로 홈택스 간이세액표(100%)대로 해달라고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되고요

    실무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매달 많이 내고 연말정산으로 돌려 받거나

    반대로 매달 적게 내고 정산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잡아도 정산 차액은 발생됩니다

    다만 정확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자 하시면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셔서 급여액과 소득공제대상자 없음을 확인해 주시면 매달 달랐던 이유나 오류를 확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이를 차치하고, 본인의 급여에 따른 세금이 이상할 경우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다르더라도 다음연도 1~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