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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쿠스쿠스97
덕망있는쿠스쿠스9724.04.16

급여지급에 따른 소득세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저희 회사 이사님이 급여에 일정 상여금을 매달 산정 받아서 지급을 받으시다가

올해 부터 3개월에 한번씩 3달치씩을 산정하여 똑같은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이사님이 지급받는 금액은 작년과 상이한게 없는데 세금을 백만원 정도 더 떼였다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말인지 잘모르겠어요. 상여금을12개월로 나눠 지급하는것과 3개월에 한번씩 나눠 지급받는데에

소득세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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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달 인건비신고를 하실 때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아무래도 매달 조금씩 소득이 잡히는거와 한번에 많은 소득이 잡히시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1년간 부담하시는 세금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

    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 계산방법으로 인해 동일한금액을 12개월로 나눠서 받는 것과 3개월씩 나눠서 받는것은

    세액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허나 추후 연말정산 시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최종부담세액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세금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결국 다음연도 초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최종 정산이 되므로 결과값은 동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