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상승 상여금으로 받는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19. 07. 14. 19:04

상여금으로 발생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2019년 3월부터 연봉 3000만원
연봉협상했는데 연봉은 더 못올려주고 매월 상여금 형식으로 현금 25만원씩 더 준다고 하는데요


그럼 25만원에서 연말에 떼야하는 세금이 얼만가요?
실수령액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오르는걸까요

만약 기본급으로 월급이 오를 때와 상여금이 오르는 경우 모가 더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세액조견표 상의

금액 중에서 근로자의 부양가족 숫자를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어 얼마의 세금을 더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봉인상 대신 매월 상여금 형식으로 현금 25만원씩 더 준다는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지?(이런 경우 4대보험 부과 기준금액에도 반영

되지 않고,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라면 매월이 아닌 분기별, 반기별로 지급하여야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상여금이 제외될 수 있으려, 통상임금을 줄이려는 목적은 통상임금이 법정

수당 산정기준금액이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동반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본급이 오른다는 얘기는 통상임금이 오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적인 수당들을 자꾸 만들어내어 비정상적인 급여구조를 만들어왔던 것이 현실이죠.

대기업 입사자들의 연봉이 4천만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회사에 상여금으로 처리하여 지급하겠다는 금액의 성격과 급여명세서에 어떤 항목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4대보험 및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인지 등을 먼저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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