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식당 명의로 있으신 분은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는 이상은 부양가족으로 넣으시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사람이 빠지는 것에 대한 효과는 선생님의 급여 수준이 높으면 높을 수록 불리할 수 있는데, 만약 장모님 쪽에 사업소득이 너무 커져버리면 선생님의 부양가족으로 넣는 것 보다 그 쪽으로 넣는 것이 절세 상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 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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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