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공제 못받나요?

2022. 11. 26. 18:12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할때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했으면 배우자 인적공제를 못받는 건가요? 사업자등록만 했고 지출비용이 많아서 순이익은 거의 없는데 인적공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경우는 기본공제가 대상자에 대한 소득요건 만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의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합니다.

질문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세법상 필요경비)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2. 11. 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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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이 내년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됨으로 이번 일단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내년 5월 배우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2022. 11. 2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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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연말정산 시점에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지가 확인되면 연말정산때 반영하시면 되고

      불확실하다면 연말정산 시 누락한 인적공제는 5월에 추가 반영하여 환급가능하니 5월종합소득신고 기간에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시어 질문자님이 개별적으로 추가반영 신고하셔서 환급받으시길바랍니다.

      2022. 11. 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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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인적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순이익이 거의 없다면 부양가족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 요건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은 다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사업자등록 사실 만으로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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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공제를 못받는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해요

          2022. 11. 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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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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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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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이므로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로서 비용이 많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1. 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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