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계복원 경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경계복원비도 토지관련 지출로 보아 공제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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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 관련질문 합니다 전직장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합산 시 필요서류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해당 서류를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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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직계존속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연금소득만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으며 원칙적으로는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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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맞벌이시 배우자에게 공제할수있는 내역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본인명의의 차입금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남편분 연말정산 시 공제는 불가합니다.맞별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만이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항목이며, 원칙적으로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가져올 수 있는 의료비 금액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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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ㅎ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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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 부모님및자녀 공제는 어느쪽으로 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인적공제 포함)는 총 급여액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세율이 같다면 무차별)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낮은 쪽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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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하여 궁굼한것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 내에서만 가능한데, 급여가 같은 경우에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다를 수 있고,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도 근로자별로 적용받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지출액만으로는 환급 여부 판단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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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이의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적용하지 못한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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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자녀 학원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설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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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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