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

이 경계복원 경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회사토지와 옆회사 토지가 구분없이 섞여있어서 경계복원하는 작업을 대한지적공사에서 했습니다.

이 경계복원 경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경계복원비도 토지관련 지출로 보아 공제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관련 매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다만 해당 매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계복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