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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문의입니다.

상속 받은 토지가 2억 정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토지의 경우 얼마 이상

돠어야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고

건물도 얼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5억(별도합산토지는 80억)초과를 해야 부과가 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만 종부세 부과대상입니다. 주택 이외의 건물은 종부세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