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할아버지의 자녀가 있을 경우, 질문자님은 할아버지의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증여나 상속받는 분에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나 상속을 할 경우 증여세나 상속세에 30%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나 상속 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