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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1억원의 증여를 해도 증여세 면세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 최대 1억까지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로부터의 증여도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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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인가요? 아닌가요? 애매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차용증에 이자지급에 대한 내용과 원금상환스케쥴 등을 기재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신다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참고로, 이자부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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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매입세금계산서 예정누락으로 이번 확정때 신고할건데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예정신고 매입 누락분은 확정신고에 반영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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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녀 연말정산 처음 등록 시 경정청구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애인 공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에서도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어떤 이유에서 반려되었는지 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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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 부분을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 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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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무 인적공제 어머니랑 같이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의 경우 주소가 같지 않아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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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소득세 증여세 제척기간이라는게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제척기간이란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당연히 소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세금징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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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공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2025년 귀속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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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세무조사 실무 세무서근무출신세무사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고, 혹은 채무를 부담했으나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며, 과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재산 처분·인출: 상속개시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 규명 대상채무 부담: 상속개시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 규명 대상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Min(처분재산가액 등 × 20%, 2억원)으로 산정되며, 송금내역·의료비·생활비 등 객관적 자료로 사용처가 입증되면 추정상속에서 제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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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300만원 초과인데 이 경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따라서, 배당소득 750만원, 이자소득 300만원 정도라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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