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을 각각 보유 중인데 배당금 세금 질문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을 각각 보유 중인데, 배당금이 들어올 때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나중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따로 하실것은 없으나, 연 2천만원 초과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

    시점에 업무대행을 하는 증권회사 등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미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에 대한 세금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