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보유하거나 또는 해외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
시점에 업무대행을 하는 증권회사 등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미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