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및 해외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중에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14%의
배당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미국
에서 상장된 해외상장주식을 보유하는 중에 받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의 원천징수세율과 한국의 원천징수 세율의 차이만큼
원천징수를 할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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