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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려깊은레아147
사내에서 직원교육시
교육제공만을 하는 업체랑 계약을 맺어 진행하려고합니다
강의제공용역에 대한 서류를 요청할때
면세계산서를 받으면 될까요??
또,궁금한게 강의제공에 대한 용역은 세금계산서는 절대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체가 교육청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만 면세에 해당합니다. 보통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만 인허가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될 것이나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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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과세) 또는 계산서(면세) 발행대상 여부는 매입자가 아닌 매출자의 사업자유형과 제공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매입자가 원하는 대로 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모두 적격증빙이기에 매입자 입장에서는 세부담의 유불리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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