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교육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직원에 필요한 노무교육이 있어 외부강사통하여 교육을 진행하려 합니다.
강사는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이고 회사에서는 교육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두가지 경우에 따라 갖춰놓아야하는 증빙과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노무법인 소속으로 교육을 진행(회사계좌로 입금)
-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교육비 지급
2. 개인이 교육을 진행(개인계좌로 입금)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후 강사비 지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노무법인이 강의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라면 노무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개인의 자격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1. 노무법인 소속으로 교육을 진행 (회사계좌로 입금)
기본적으로 노무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계약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견적서·청구서 등도 받아두신다면 좋습니다.
별도로 원천세 의무는 없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이 교육을 진행(개인계좌로 입금)
신분증, 계좌사본, 계약서 등을 수취하시면 되며,
지급명세서를 익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강사료는 사업소득으로 지급액의 3% 소득세 + 0.3% 지방소득세(총 3.3%)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강의행위가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해당 강사님의 강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지급액의 8% 소득세 +0.8% 지방소득세(총8.8%)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한 노무법인이라면 노무법인이 질문자님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니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