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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날다람쥐199
고마운날다람쥐19923.12.15

회사업무와 관련 교육비 지출 세무인정

이번에 우리회사에서 회사와 연관성있는 교육을 받고

이와 관련 내용을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비용을 처리 한거는 아니고

근로자가 먼저 비용을 처리 하고 개인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합니다. 이경우 법인세에서 인정하는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단, 교육비의 내용 회사 업무과 관련 교육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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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영수증(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법인에 제출하면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에 근무중인 소속 임직원 등에게 업무 관련하여 외부 업체 등에서

    임직우너 개개인으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일괄 교육 의뢰를 하여 집체 교육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교육비는 법인의 지출 경비로 보아 교육훈련비로서 손금 처리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 경우 임직원이 먼저 교육비 결제를 한 이후에 교육 수료 후 임직원이 회사에 해당

    교육비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교육 관련 서류 및 교육비 지출 증빙(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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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영수증을 받고 계좌이체를 하시면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