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교육 용역을 해외사업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 해외사업자와의 교육용역 제공계약서, 교육 대상, 교육기간,
대금 지급 수단 등에 대한 증빙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 등으로 수취시에는
인보이스, 외화 입금증명서류 등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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