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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 교육으로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교육비 납부 전 계산서 발행 여부 문의하였는데,
진흥원 측에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납입 후 '납입증명서'는 발행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의>
이런 경우 납입증명서가 적격증빙이 될 수 있는지
'진흥원'인 경우 계산서 발행의무 면제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진흥원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교육이 영리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는 것이고, 진흥원도 이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 걱정하지마시고 해당 증빙으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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