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간접비 부담 약정이 없으면
우리 회사가 상대방 회사에게 직원교육을 위탁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직접비(교육진행수수료)외에 대관료를 청구합니다.
'간접비는 누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대관료도 우리 회사가 당연히 부담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관료에 대해서는 따로 약정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을 기초로 해석을 통해 보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위탁교육을 의뢰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였다면 그 비용에는 모든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대관료라는 비용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접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결국 관건은 대관료가 직접비에 포함되는가 여부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관은 강의 진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직접비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관료 등의 약정이 없는 경우가 어느 일방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전반적인 비용 수준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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