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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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일하면서 3.3프로 세금 떼기만하면 내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환급률은 퍼센트는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크다면 차액분을 추가납부하여야 하고, 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차액분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중요하고, 결정세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을 제한 과세표준에 각종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득유형만으로는 환급 여부 자체가 판단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환급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광고하는 것들은 과장광고입니다.

    3.3% 원천징수한 기납부 세액과

    실제 계산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환급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대부분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동부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