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동거가 필수는 아님)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다만, 공제항목별 요건에 따라 어느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나이요건만을 충족하여도 공제대상이 됨)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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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계산 방법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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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부가세 분할납부 해야될 것 같은데 확정신고 전에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제도는 없습니다.다만,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이전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나 분납이 가능합니다.일정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심한 질병, 사업에 중대한 손해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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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계산서 수취 시, 공급받는 자만 신고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종이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만 반영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처럼 공급하는 자의 매출로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검토 시 어느 한 쪽만 종이세금계산서 내용이 반영되는 경우 불부합으로 하여 공급한 자에게 추가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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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세대주가 납부하면 전세대원 포함 납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민세(균등분)는 매월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이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세대원은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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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소득만이 통산 가능하기 때문에 연도가 다르다면 손익통산은 불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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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연봉이 얼마나 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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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턴 1.5억까진 증여세 안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4년 증여분부터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추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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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세대원 세대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 요건이 있지만,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대상이 됩니다.만약, 요건을 충족하였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누락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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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액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은 구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천만원인 경우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하지만 실제 계산 시에는 1,4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하고 1,4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인 2,600만원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구간별 세율을 따로따로 구하여 더하는 방식이 번거롭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을 계산하여 4천만원에 15%를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인 126만원을 제하면 결과가 같게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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