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당소득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되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타 소득의 규모에 따라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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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